📈 사적연금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재정적 수단 중 하나는 연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공적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어떻게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사적연금을 여러 개 보유한 경우에는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1,500만원
2024년부터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많은 은퇴자에게 절세 기회를 확대해주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 사례: 분리과세 선택 시 절세 효과
예를 들어, 80대 은퇴자 A씨가 개인형 IRP에서 매월 125만원씩 수령하여 연간 1,500만원의 사적연금 소득을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 2023년까지는 분리과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어 247만 5천원의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 2024년부터는 같은 연금소득에 대해 49만 5천원의 세금(3.3% 적용)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약 2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한지 결정하려면 각자의 소득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종합과세란?
종합과세는 연금 외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액에서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종합과세 선택 시 세금 계산
A씨가 연간 2,100만원의 사적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연금소득금액: 2,100만원
- 연금소득공제: 700만원
- 종합소득공제: 250만원 (경로우대자 공제 포함)
- 과세표준: 1,150만원
- 산출세액: 69만원 (세율 6%)
- 기납부 세액: 693,000원 (기납부된 소득세 3.3%)
결과적으로 세금은 환급이 되어 80,300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더 유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공제 가능한 항목이 많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경우
- 연간 연금수령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반면에, 분리과세는 15%의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합니다. 종합과세에 비해 세율이 일정하고, 추가적인 공제가 없는 대신 단순한 계산 방식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나에게 맞는 선택은?
연금 소득 이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거나, 부양가족 수 및 공제 항목이 다양하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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