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절세전략: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까지 절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 만큼을 공제
-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의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 원 한도로 공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 순금융재산이 1,500만 원인 경우: 1,500만 원 공제
- 순금융재산이 5억 원인 경우: 20%인 1억 원 공제
- 순금융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 최대 한도인 2억 원 공제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까지 절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분과 사망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같이 산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조건
- 10년 이상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사망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 절세를 위한 전략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민법상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울 때,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을 최적화하여 최대한의 공제를 받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잘 정리하고, 금융채무를 파악하여 순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함께 살았던 자녀가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 및 거주 조건을 미리 점검하여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꼼꼼히 살피고, 각종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세 전략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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