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 3종세트: 연금저축, IRP, ISA 활용법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흔히 ‘절세 3종세트’로 불립니다. 이들 상품은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제공하여 많은 투자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 연금저축과 IRP, ISA의 공통점
1. 과세이연 효과
모든 계좌는 상품을 팔아서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는 시점을 미뤄줍니다. ISA는 계좌를 해지할 때,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2. 저율과세 혜택
- 연금저축과 IRP: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적용
- ISA: 계좌 해지 시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9.9% 적용
2) 주요 차이점: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ISA는 없습니다.
- 연금저축/IRP: 연간 납입액 900만 원 기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를 세액공제
- ISA: 세액공제는 없지만 계좌 내 수익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결론: 결정세액(실제 납부 세금)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 ISA 가입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Q1. 결정세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해야 할까요?
결정세액이 적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크지 않으므로, 만기가 짧은 ISA부터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ISA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Q2. ISA 가입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는?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ISA 신규 가입이 제한되므로, 기존 ISA 계좌를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ISA는 최소 3년, 최대 5년까지 운용 가능하며 매년 2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팁: 주식이나 ETF를 매도할 때 연간 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세요.
Q3. 운용하지 않는 ISA 계좌는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 ISA 풍차돌리기는 계좌 해지 시점마다 20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계좌 수익이 200만 원 미만이라면 굳이 해지하지 않고 계속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결론: 계좌 수익이 200만 원 이상일 때 해지 후 재가입을 고려하세요.
Q4. ISA 만기 후 새로운 계좌를 만들 때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은?
- 연금저축이나 IRP로 자금 이전: ISA 만기 자금 중 최대 3000만 원을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 기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한 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는 국내 주식이나 국내주식형 ET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절세 3종세트 활용 팁
-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과 IRP를 먼저 활용하세요.
- ISA는 단기 자금 운용 및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상품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연간 수익을 조정하세요.
절세 상품은 각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더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트레이딩 매매 교육자료도 공유! -> https://www.instagram.com/bullcoin_/
*텔레그램: QuantProTel *트위터: QuantPro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