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시간에 걸쳐 확정되는 권리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이나 주식을 부여할 때, 그 권리를 한 번에 주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 것’으로 확정시켜 나가는 일정표를 말합니다.
작동 원리: 클리프와 분할 베스팅
가장 흔한 구조는 ‘1년 클리프, 4년 베스팅’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베스팅된 물량이 전혀 없다가(클리프), 1년이 되는 시점 25%가 한 번에 베스팅되고, 이후 3년에 걸쳐 매월 또는 매분기 나머지 75%가 균등하게 베스팅되는 방식입니다.

중도 퇴사 시 처리
베스팅 스케줄이 도입된 핵심 이유는 임직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클리프 기간 이전에 퇴사하면 스톡옵션 전체가 소멸되고, 클리프 이후 퇴사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베스팅된 물량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경과 기간 | 누적 베스팅 비율(예시) | 비고 |
|---|---|---|
| 1년 미만 | 0% | 클리프 기간, 퇴사 시 전량 소멸 |
| 1년 시점 | 25% | 클리프 종료, 첫 베스팅 |
| 2~4년 | 매월/매분기 균등 추가 | 4년차 말 100% 베스팅 완료 |
자주 묻는 질문
클리프 기간 전에 퇴사하면 스톡옵션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 클리프 기간(흔히 1년) 이전에 퇴사하면 부여받은 스톡옵션 전체가 무효가 되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조건입니다.
베스팅된 스톡옵션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베스팅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의미일 뿐, 실제로 행사가격을 납입해 주식을 취득한 뒤 매도해야 현금화할 수 있으며 비상장 회사라면 매도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과 스톡그랜트(RSU)의 베스팅은 같은 방식인가요?
베스팅이라는 개념 자체는 유사하게 적용되지만, 스톡옵션은 베스팅 후 ‘행사가격을 내고 살 권리’가 생기는 반면 RSU는 베스팅 즉시 주식 자체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1년 클리프, 4년 베스팅을 적용하나요?
업계 표준으로 널리 쓰이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회사와 임직원 간 계약에 따라 클리프 기간이나 전체 베스팅 기간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베스팅 스케줄은 스톡옵션이나 주식보상의 권리를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정시켜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클리프 기간과 전체 베스팅 기간을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