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란 무엇인가
리스는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사용권을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전통적으로 금융리스는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계약으로 보아 자산·부채로 인식했고, 운용리스는 단순 임대차로 보아 임차료를 비용 처리했습니다.
구분 기준은 리스기간이 자산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리스료 현재가치가 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회수하는지, 계약 종료 시 염가매수선택권이 있는지 등입니다.
K-IFRS 1116 도입 이후 달라진 점
차용인 관점: 사실상 구분 폐지
2019년 시행된 K-IFRS 1116에 따라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12개월 이하)나 소액자산 리스를 제외하면 운용리스도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 부외자산이던 임차 매장, 사무실, 항공기 리스 등이 대거 장부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리스제공자 관점: 구분 유지
반면 리스를 제공하는 쪽(대여자)은 여전히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해 회계처리합니다. 금융리스는 리스채권으로, 운용리스는 임대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며 감가상각과 임대수익을 인식합니다.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새로 계상되면서 부채비율과 총자산이 함께 늘어나고, 리스료 전액이 비용으로 잡히던 방식 대신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으로 나뉘어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EBITDA는 오히려 개선되어 보이는 착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 vs 금융리스 비교
| 구분 | 금융리스 | 운용리스(리스이용자, 1116 이전) |
|---|---|---|
| 위험과 보상 이전 | 실질적으로 이전됨 | 이전되지 않음 |
| 재무상태표 인식 | 리스자산·리스부채 인식 | 인식하지 않음(부외거래) |
| 손익 인식 | 감가상각비 + 이자비용 | 정액 임차료 비용 |
| 1116 이후 | 동일 | 사용권자산·리스부채로 인식(단기·소액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K-IFRS 1116 이후에도 운용리스라는 개념이 남아있나요?
리스이용자 입장에서는 회계처리상 구분 실익이 거의 사라졌지만, 계약상 명칭이나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에서는 여전히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이 유지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2개월 이하 단기리스와 소액자산(신품 기준 약 5,000달러 이하 수준) 리스는 예외적으로 사용권자산 인식 없이 종전처럼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 인식이 부채비율에 나쁜 신호인가요?
단순히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이므로 부채비율 상승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동종업계 비교 시 리스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비율 변화 폭이 크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금융리스 여부는 어떤 지표로 판단하나요?
리스기간이 자산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리스료 현재가치가 자산 공정가치와 비슷한지, 염가매수선택권 존재 여부 등 복수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요약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는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로 구분되며, K-IFRS 1116 도입 이후 리스이용자는 대부분의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재무비율을 볼 때는 이런 회계기준 변화가 만드는 착시를 감안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