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청약하려면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 기준(서울 기준 전용 85㎡ 이하 300만원)을 채워야 하고, 민영주택은 청약 신청 시점에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가입 대상과 방법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면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청약 신청 자격은 만 19세부터 주어집니다(단, 가입기간 산정 시 미성년자 시절 납입액은 최대 2년만 인정).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어떻게 계산되나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4명(2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15점)인 신청자는 총 72점을 받게 되며, 이는 실제 인기 지역 가점제 당첨 커트라인에 근접하는 높은 점수입니다.

가점 항목별 세부 배점표
각 항목은 기간과 인원수에 따라 세분화된 점수 구간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 표는 대표적인 구간별 배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0점 구간 | 중간 구간 예시 | 만점 구간 |
|---|---|---|---|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1년 미만: 2점 | 8~9년: 18점 |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수(최대 35점) | 0명: 5점 | 2명: 15점 | 6명 이상: 35점 |
| 가입기간(최대 17점) | 6개월 미만: 1점 | 5~6년: 7점 | 15년 이상: 17점 |
청약 전략에 활용하는 법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은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는 가점제 비중이 높은 국민주택이나 85㎡ 이하 민영주택을 우선 노리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청약통장은 납입을 중단해도 계좌 자체는 유지되므로 장기간 보유하며 가입기간 점수를 꾸준히 쌓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월 얼마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 횟수와 납입액이 중요하므로, 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국민주택은 최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해 납입해도 청약 순위 산정에는 추가 이익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은 몇 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 15년 이상부터 만점인 17점이 부여됩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 이후 1년마다 점수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만 30세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습니다.
민영주택도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뽑나요?
아닙니다. 민영주택은 전용면적과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됩니다.
핵심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필수 금융상품으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최대 84점까지 산정됩니다. 본인의 가점 구성을 미리 계산해보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 중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