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신청 방법, 전환 시 금리 요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신청 방법, 전환 시 금리 요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신청 방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신청 방법

📄 1. 청약통장의 소개

청약통장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한 입금을 통해 새로 지어진 주택(아파트)을 구매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 2. 가입 조건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란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으며,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 구성원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 HOME’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은행을 방문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당장은 오프라인 신청만 되며 곧 온라인 신청을 오픈할 예정)



*관련서류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을 확인

  •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 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

  • 연령은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와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 완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최대 금리가 4.5%로 높아졌으며, 납입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무주택자 요건은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완화되었습니다.

📄 4. 기존 청약통장 소지자는?

이미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신규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일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해당 통장을 해지하고 전환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납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회차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5. 저금리 주택담보 대출

역대 최초로 대출을 연계한 저금리 장기 대출도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6. 대출금리, 더 낮출 수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추가 금리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혜택을 모으면 대출 금리를 최저 1.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 정부 주택 거주 지원 사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정책의 일환입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결혼 준비 단계부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보증금 및 월세금 대출, 주택기금 대환대출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과 주택기금 대환대출 등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보다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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