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자 거래란 무엇인가
특수관계자는 기업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계열회사, 임원,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등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이들과 이뤄지는 상품·용역 매매, 자금대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등 모든 거래를 포괄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시장가격과 다른 조건으로 이뤄지면 회사나 소액주주의 이익이 특정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이전될 수 있어 회계기준과 상법 모두 엄격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공시되고 감시되는가
재무제표 주석 공시
K-IFRS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거래금액, 채권채무 잔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히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회사의 특정 계열사 의존도나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회 승인과 공정거래법 규제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등과 일정 규모 이상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른바 일감몰아주기)을 별도로 규제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포인트
특정 계열사에 대한 매출·매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시가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반복된다면 회사 본연의 경쟁력이 아니라 그룹 내 지원에 기댄 실적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항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거래 vs 특수관계자 거래
| 구분 | 일반 거래 | 특수관계자 거래 |
|---|---|---|
| 거래 상대방 | 이해관계 없는 제3자 | 지배주주·계열사·임원 등 |
| 가격 결정 | 시장 경쟁을 통한 형성 | 부당 지원 여부 검증 필요 |
| 공시 의무 | 일반적 공시 수준 | 주석·이사회 승인·공정위 신고 등 강화 |
| 대표 리스크 | 일반적 거래 리스크 | 이해상충, 일감몰아주기 |
자주 묻는 질문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으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룹 내 원재료 조달이나 서비스 위탁처럼 정상적인 경영상 필요에 의한 거래도 많으며, 핵심은 거래 조건이 시장가격 수준으로 공정한지 여부입니다.
일감몰아주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 중 ‘특수관계자 거래’ 항목,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도 공시 대상인가요?
네.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은 회사의 우발적 위험과 직결되므로 거래금액과 잔액을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특수관계자 거래는 지배주주, 계열사, 임원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대상과의 거래를 뜻하며, 조건이 불공정할 경우 이해상충과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주석과 공정위 공시를 통해 거래 규모와 조건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