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도록 한 제도로,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방식이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하는 ‘기여금’이 확정되어 있고 최종 퇴직급여는 이 적립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DB형과 DC형의 계산 구조
DB형의 퇴직급여는 통상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며, 운용 성과가 나빠도 근로자가 받을 급여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약 8.3%) 이상을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예금, 채권형·주식형 펀드 등 운용상품을 직접 선택합니다. 이 경우 최종 수령액은 납입 원금에 운용 수익률이 복리로 반영된 금액이 되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DB형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비교하기
연봉 6,000만원, 근속 10년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DB형이라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월 500만원 수준일 때, 퇴직급여는 월평균임금 500만원 × 근속연수 10년 = 5,000만원으로 확정됩니다. DC형이라면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인 약 500만원씩 개인계좌에 적립되며, 이를 연 3% 수익률로 10년간 운용했다고 가정하면 연금 미래가치 공식(매년 말 적립, 복리)에 따라 원금 5,000만원이 약 5,73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즉 이 예시에서는 운용수익률이 준수하다면 DC형이 DB형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DC형 최종 수령액이 DB형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DB형과 DC형 비교표
두 제도의 구조적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퇴직급여 결정 방식 | 근속연수 × 평균임금(확정) | 납입금 + 운용수익률(변동) |
| 적립금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개인 |
| 운용 리스크 부담 | 회사 | 근로자 |
| 임금상승률이 높을 때 | 유리(평균임금 상승분 그대로 반영) | 영향 적음(매년 정액 비율 납입) |
| 투자수익률이 우수할 때 | 영향 없음 | 유리(복리 효과) |
| 적합한 근로자 | 장기근속·안정적 임금상승 예상자 |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자신 있는 근로자 |
나에게 맞는 선택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 승진·호봉 상승으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근로자는 DB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직이 잦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대신 스스로 투자상품을 운용해 초과 수익을 노리고 싶은 근로자, 또는 성과급 비중이 높아 평균임금 산정이 불리한 근로자라면 DC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아닌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향후 임금상승률 전망, 투자성향과 지식 수준, 이직 계획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근속 및 소득 전망을 먼저 점검한 뒤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C형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나요?
네, 실적배당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 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면 손실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여러 상품에 분산해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제도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DC형이 적용되고, 전환 이전 근무기간분은 전환 시점 기준으로 정산되어 DC 계좌로 이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세부 조건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IRP는 DB형·DC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이직할 때 이를 이전해 계속 적립·운용하거나, 재직 중 추가로 자율 납입할 수 있는 개인 명의의 계좌입니다. 반면 DB형·DC형은 회사가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핵심 요약
DB형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가 확정되고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는 반면, DC형은 매년 정해진 기여금이 근로자 개인계좌에 쌓이고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예시 계산에서는 연 3% 수익률 가정 시 DC형이 DB형보다 다소 유리했지만 이는 운용 성과에 따라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임금상승 전망과 투자성향을 함께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