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만기 후 선택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의무가입기간(통상 3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만기자금을 그냥 인출할 수도 있고 IRP(개인형퇴직연금)나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왜 IRP로 이전하면 유리한가
ISA 만기자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연 300만원 한도)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 혜택입니다.
숫자로 보는 세액공제 효과
예를 들어 ISA 만기자금이 3,000만원이라면, 이전 금액의 10%인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3.2%(또는 16.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최대 약 39.6만~49.5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과세이연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ISA 만기자금을 그대로 인출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그 시점에 확정되지만, IRP로 이전하면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유예되는 ‘과세이연’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ISA 만기자금 단순 인출 | IRP·연금저축으로 이전 |
|---|---|---|
| 추가 세액공제 | 없음 | 이전액의 10%(연 300만원 한도) |
| 과세 시점 | 만기 시 확정 |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 |
| 인출 자유도 | 즉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연금 수령 요건 충족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ISA 만기자금은 반드시 이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전은 선택 사항이며,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면 만기 시 그대로 인출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이전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ISA 만기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60일) 이내에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야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로 이전한 자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IRP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며, 중도 인출 시에는 세제 혜택이 환수되고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자금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이전하는 게 나은가요?
세액공제 효과는 유사하지만, IRP는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편입 한도 등 운용 규제가 있고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본인의 운용 성향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요약
ISA 만기자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이전액의 10%(연 300만원 한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요건이 적용되는 만큼 자금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