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CFD 거래 자격 요건 한눈에 이해하기, 거래 구조 정리

강화된 CFD 거래 자격 요건 한눈에 이해하기, 거래 구조 정리
*강화된 CFD 거래 자격 요건





📈 강화된 CFD 거래 자격요건 정리

한국의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기관들은 CFD (차액결제거래) 거래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FD 거래 규모 공시: 종목별로 CFD 거래 규모가 공개됩니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서 CFD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거래 주체 공개: 거래 주체는 투자자 유형으로 식별되며, 이전에는 모두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로 나타났던 개인 투자자로 구분됩니다.

  3. 자금 관리 강화: 개별 증권사가 CFD 거래 고객에게 대여한 자금도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어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되도록 합니다.

  4. CFD 취급 제한: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 CFD 취급을 제한하는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도입합니다.

  5. 투자 요건 신설: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투자 요건이 도입됩니다. 1년 이상 고위험 투자상품 월말 잔고 3억 원을 보유해야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것이며, 현재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FD 거래의 규제와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차액결제거래 CFD 거래구조

CFD를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이유는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계약 때문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기관투자자는 증권사와 협력하여 사모사채 및 수익증권 투자에 레버리지를 적용하며, 이로써 자금을 빌려 받아 투자합니다. 증권사는 대신에 담보를 받고 기초자산을 구매하며, 기초자산의 총 수익과 이자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CFD 제대로 이해하기 : https://quantpro.co.kr/차액결제거래-cfd-거래란-뜻-장단점-위험성-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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