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절세 핵심 요약: 상속세 없이 재산 물려주는 방법!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글을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 절세 전략,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괄공제: 누구나 꼭 챙겨야 하는 5억 원 절세 혜택!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의 재산을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즉,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절세 가능!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추가적으로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민법상 법정상속지분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1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2.2 공제 조건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 한도: 민법상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
2.3 민법상 법정상속지분 계산
- 자녀: 각 1씩
- 배우자: 자녀의 지분에 0.5 추가
2.4 지분 예시
- 자녀 2명일 경우:
- 자녀 1, 자녀 1, 배우자 1.5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1.5/3.5 = 약 42.85%
✔ 상속세 예시:
-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배우자가 8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8억 5천만 원 적용 (실제 상속 금액 기준)
- 상속재산이 80억 원이고 배우자가 34억 2천만 원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 적용 (법정상속지분 30억 원 한도 적용)
3. 상속세 절세를 위한 추가 팁!
- 증여: 상속 7년 전부터 증여를 시작하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금융재산: 금융상품에 투자된 자산은 금융재산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상속인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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