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STO 도입현황, 금융당국 증권형 토큰 기준 규제 설립
📄 한국형 STO 제도 도입
✔ 2023년 2월 4일, 금융당국은 토큰증권(Securities Token)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 1)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에 대한 예시
- 2)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 증권형 토큰 STO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토큰 증권으로, 주식과 채권 등을 블록체인 서버에 올려(토큰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며, 부동산과 예술품 등도 토큰화하여 증권사에서 판매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정의한 토큰증권
- 1)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 2)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 증권이 아닌 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며,
-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기존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현재 모든 증권은 발행 형태와 상관없이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에는 투자
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기존 증권들에 적용되던 규제
가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한편,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향후 국회에서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 STO 디지털 자산의 증권 판단 예시
💡 STO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 높은 경우
-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및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예: 지분증권)
-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 (예: 채무증권)
- 신탁의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경우 (예: 수익증권)
-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예: 파생결합증권)
-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권리가 부여된 경우
- 예탁된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예: 증권예탁증권)
-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특히 투자자 모집 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발행인의 노력·경험과 능력 등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예: 투자계약증권)
-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해당 대가의 주된 원천이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수익이고 해당 대가가 투자자 활동보다는 사업 성과와 비례적인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투자자 모집 시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 분배 성격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예: 투자계약증권)
💡 STO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 낮은 경우
-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가 가진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 디지털자산에 표시된 권리가 없거나, 사업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없는 경우
- 현재 또는 미래의 재화 서비스의 소비 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사용되는 경우
-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 투자자가 사업의 관리 운영에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없는 경우
- 투자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 등 만을 지급받는 경우
-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 가치 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 기여 및 이익귀속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STO 국내 증권사 개발현황 : https://quantpro.co.kr/증권형-토큰sto의-정의와-활용-증권사-sto-개발-현황과-미
💡STO 국내 증권사 개발현황 : https://quantpro.co.kr/sto-국가별-도입-규제-개발-현황-분석-토큰-미국-영국-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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