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정리, 내용 적용 기준 지원방안 시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 소개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총 6개의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핵심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1. 월세 선납 변경 :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방안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초반에는 서울에 30채 정도만 있었으며, 최근에는 인천으로 확대되어 최초 입주자가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으로 들어가려면 월세 6개월치를 선납해야 했고, 원래 살던 집 평수보다 작은 집만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주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월세를 선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원래 살던 집 평수보다 큰 집으로도 입주가 가능하며, 거주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다른 집을 구할 때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 2. 불가피한 전셋집 경매 낙찰 시 무주택 혜택 유지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져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지원 방안은 ‘무주택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경우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 추가 지원 방안에 더해, 만약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경우, 다음 주택 구매 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생애최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3. 전세사기 피해 대상을 위한 금융 지원 대출

긴급지원주택에서 2년간 거주한 후에도, 다른 전셋집을 구할 때 저리대출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가구 당 대출한도는 보증금 3억 이내 집에 대해 최대 2.4억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이자율은 1~2%대로 저렴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

이제는 경매 절차가 끝나지 않아도 보증금 피해만 확실하게 인정되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이 가능하고,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이러한 추가 지원 방안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 상황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러한 피해 사례가 줄어들도록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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