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얻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6~45%) 구조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합산해서 과세하나요?
동일한 총소득이라도 한 사람이 벌었는지 여러 사람에게 분산됐는지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실제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을 매기기 위해, 여러 소득원을 하나로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종합과세의 취지입니다. 소득이 많이 몰릴수록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분산된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와의 차이
일정 요건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거나 일용근로소득처럼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 초과 시 종합과세로 전환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종류 | 예시 | 과세 방식 |
|---|---|---|
| 근로소득 | 월급, 상여금 |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에 포함 |
| 사업소득 | 자영업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 | 종합소득에 합산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예금이자, 주식배당 | 연 2000만원 초과분만 종합과세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났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소득(부업, 임대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별도의 양도소득세 체계로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원칙적인 신고·납부 기간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일부는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체 소득에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정 요건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