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배임이란?
횡령은 회사의 자금이나 자산을 관리·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빼돌려 사용하는 범죄이고, 배임은 회사를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주로 임원)이 그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회사와 주주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기업 범죄로,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
횡령은 이미 회사가 보유한 재산을 직접 빼돌려 사적으로 착복하는 행위인 반면, 배임은 반드시 재산을 직접 빼돌리지 않더라도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승인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 횡령이고, 특수관계자에게 회사 자산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각하는 결정을 내리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위험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크면 한국거래소가 해당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이 중요
횡령·배임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투자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오너 일가 지분, 이사회 독립성)와 내부통제·감사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횡령 | 배임 |
|---|---|---|
| 행위 | 회사 재산을 직접 빼돌림 | 임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 초래 |
| 예시 | 회삿돈을 개인계좌로 유용 | 특수관계자 부당 저가 자산매각 |
| 공통점 | 회사와 주주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 | 형사처벌 및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횡령·배임 공시가 뜨면 무조건 상장폐지되나요?
금액 규모와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비율에 따라 다르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치게 되지만 모든 경우가 곧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배임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해당 기업이 자율공시 또는 의무공시를 통해 DART에 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검찰 수사나 감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주주도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나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법적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며 결과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사외이사 제도,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방 장치로 마련되어 있지만,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횡령은 회사 자금을 직접 빼돌리는 것이고 배임은 임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둘 다 발각 시 관리종목 지정과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