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가상자산 규제의 다음 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앞서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입법)에 이어, 가상자산의 발행·공시, 사업자 인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시장 질서 전반을 규율하기 위해 논의되는 이른바 ‘2단계 입법’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1단계와의 차이
1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예치금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해킹 대비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논의는 가상자산 발행 공시 의무, 사업자 진입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 ‘시장 자체의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 제도화가 갖는 의미
발행·공시 규율이 정비되면 프로젝트의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고 부실 프로젝트 감별이 용이해질 수 있는 반면, 규제 강화로 인한 사업자 진입장벽 상승, 국내외 규제차익에 따른 자금 이동 등 시장 구조 변화도 함께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1단계(이용자보호법) | 2단계(기본법 논의) |
|---|---|---|
| 주요 초점 |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 발행·공시, 사업자 인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
| 시행 상태 | 시행 중 | 입법 논의·정비 단계 |
| 영향 대상 | 거래소 이용자 중심 | 발행사·사업자 전반 |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같은 법인가요?
이용자보호법은 이미 시행된 1단계 입법이며,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은 그 다음 단계로 시장 규율을 다루기 위해 별도로 논의·정비되는 입법을 가리켜, 서로 단계가 다른 법입니다.
2단계 입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상자산 발행사의 공시 의무 강화, 사업자 인가 요건 신설,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에 대한 규율 등이 도입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입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은 왜 별도로 다뤄지나요?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준비금 규제나 발행 요건 등 일반 가상자산과는 다른 차원의 금융안정 이슈를 수반하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의 관련 규제와는 어떻게 비교되나요?
유럽연합의 MiCA(가상자산시장법)처럼 해외에서도 발행·공시·사업자 인가를 아우르는 포괄적 규율 체계를 도입하는 추세이며, 국내 2단계 입법 논의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요약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이용자 보호에 집중했던 1단계를 넘어 가상자산의 발행·공시·사업자 규율까지 아우르려는 논의로, 시장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입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