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위탁증거금은 신용거래(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개시할 때 투자자가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자기자금 비율을 말한다. 유지증거금은 신용거래를 시작한 이후, 보유 담보의 가치가 일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해야 하는 최소 담보비율을 말한다.
계산법/작동원리
신용거래의 담보비율은 대체로 보유 주식의 평가금액을 신용융자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증권사마다 세부 산식과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이 담보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추가담보(현금 또는 대용증권) 납부를 요구하는데 이를 흔히 마진콜이라 부른다.
투자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담보로 잡힌 주식을 시장가로 강제 매도하는 반대매매를 집행해 융자금을 회수한다. 반대매매는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세와 상관없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국면이라도 저점에서 강제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신용거래의 핵심 리스크다.
예를 들어 담보비율이 180%에서 출발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165%, 150%로 떨어지고, 138%까지 하락하면 유지증거금 기준인 140%(예시)를 하회하게 되어 추가담보 요구 및 반대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신용거래는 자기자금보다 큰 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대신, 주가 하락 시 손실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추가 대응을 할 시간적 여유 없이 시장가로 강제 청산되기 때문에, 급락장에서는 여러 계좌의 반대매매 물량이 동시에 쏟아지며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의 차이, 그리고 담보비율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비교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은 신용거래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준이다.
| 구분 | 적용 시점 | 목적 | 미충족 시 결과 |
|---|---|---|---|
| 위탁증거금 | 신용거래 개시(매수) 시점 | 최초 자기자금 비율 확보 | 신규 신용매수 제한 |
| 유지증거금 | 신용거래 보유 기간 내내 | 담보가치 최저선 유지 | 추가담보 요구(마진콜) 후 미납 시 반대매매 |
자주 묻는 질문
반대매매는 언제 집행되나요?
통상 담보부족이 확인된 이후 정해진 기한(예: 다음 영업일) 내에 추가담보가 납입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집행되며,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식은 증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추가담보를 납부하면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기한 내에 현금이나 대용증권으로 부족분을 채워 담보비율을 정상화하면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담보를 추가로 납부해도 이미 집행된 반대매매를 되돌릴 수는 없다.
담보비율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목별로 적용되는 담보유지비율 기준이 다르며, 증권사 HTS·MTS의 신용거래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거래와 미수거래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용거래는 증권사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는 융자 거래로 위탁·유지증거금 체계가 적용되고, 미수거래는 결제일 이전에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반대매매 기준일이 신용거래와 다르게 적용된다.
핵심 요약
위탁증거금은 신용거래를 시작할 때 요구되는 최초 자기자금 비율이고, 유지증거금은 이후 계속 지켜야 하는 담보비율의 최저선이다. 담보비율이 유지증거금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담보 요구를 거쳐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용거래 이용 시 담보비율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