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만기자금, 그냥 찾으면 아까운 이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기 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서 만기자금을 그냥 인출하지 않고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세제 혜택을 한 번 더 얹을 수 있다.
전환금액의 10% 추가 세액공제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그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추가로 인정해준다. 이는 기존의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와는 별도로 추가되는 혜택이다.

실전 계산 예제
ISA 만기자금이 3,000만원이라면 그 10%인 300만원이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되어, 한도 상한인 300만원에 정확히 도달한다. 만약 만기자금이 2,000만원이라면 10%인 200만원이 추가 공제 한도가 되어, 소득 구간별 공제율(13.2%~16.5%)을 곱하면 약 26만~33만원의 추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전에서 주의할 점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이 추가 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또한 이전된 자금은 연금계좌 규정에 따라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이 온전히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이전 기한 |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
| 추가 세액공제 |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
| 기존 세액공제 한도와의 관계 | 연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인정 |
| 유의사항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ISA를 만기 없이 계속 유지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 이 추가 세액공제는 ISA가 만기되어 실제로 연금계좌로 자금이 이전될 때만 적용되며, 계좌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할 수 있는 ISA 유형에 제한이 있나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등 대부분의 ISA 유형에서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이전이 가능하지만, 세부 조건은 가입한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전 금액을 다시 중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로 이전된 자금을 연금 외의 형태로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ISA 만기자금 전체를 이전해야만 혜택을 받나요?
전체가 아니라 이전한 금액에 비례해 10%가 추가 공제 대상이 되므로, 일부만 이전해도 그만큼의 비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ISA 만기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만기자금을 그냥 인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전 기한과 연금 수령 조건을 챙기는 것이 실전에서 중요하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