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형과 DC형의 정의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확정되며, 그 재원의 운용은 회사(사용자)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매년 일정 부담금(통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퇴직급여 계산 방식 비교
DB형의 퇴직급여는 통상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를 기본 산식으로 계산되어, 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다. DC형의 퇴직급여는 매년 납입된 부담금에 그동안의 운용수익(또는 손실)이 누적된 금액으로 결정되어, 운용 성과가 좋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다.
| 구분 | DB형 | DC형 |
|---|---|---|
| 급여 결정 | 근속연수×평균임금 산식으로 확정 | 부담금+운용손익 누적액 |
| 운용 주체 | 회사(사용자) | 근로자 본인 |
| 유리한 상황 | 임금상승률이 높을 때 | 투자 성과가 임금상승률을 웃돌 때 |
어떤 상황에 어느 유형이 유리할까
근속연수가 길고 승진·연봉 상승이 가파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DB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임금이 오를수록 퇴직급여도 함께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임금 상승률이 완만하거나, 투자에 자신이 있고 장기간 적극적으로 운용할 의향이 있는 근로자라면 DC형에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직이 잦은 경우의 고려사항
DB형은 퇴직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직이 잦으면 그때마다 근속연수가 끊겨 불리해질 수 있는 반면, DC형은 이직 시에도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그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운용을 이어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혼합형과 중도 전환
일부 기업은 DB형과 DC형을 혼합해 운영하거나, 근로자가 재직 중 한 차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두기도 하므로, 본인이 속한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에서 운용을 잘못하면 원금 손실도 가능한가요?
그렇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구조라, 원리금보장형이 아닌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경우 그 손실도 고스란히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 된다.
DB형은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사는 퇴직급여 재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적립 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두 유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가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지만, 선택 이후 일정 조건 하에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DC형 운용 상품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 중에서 본인의 투자성향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배분하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무관심 방치를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핵심 요약
DB형은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고 임금상승률에 연동해 퇴직급여가 확정되는 구조,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그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구조로, 임금상승률 전망과 본인의 운용 역량을 함께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