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조건이 충족되면 받는 주식
스톡그랜트(Stock Grant), 흔히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라 불리는 제도는 임직원에게 일정 조건(주로 재직 기간)이 충족되면 별도의 매수 대금 없이 회사 주식 자체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 방식입니다.
스톡옵션과의 차이
스톡옵션은 베스팅 이후에도 미리 정한 행사가격을 납입해야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 주가가 행사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사실상 가치가 없어질 수 있는 반면, RSU는 베스팅되는 순간 이미 주식 자체를 받는 것이므로 주가가 0원이 되지 않는 한 항상 일정 가치를 보장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과세 방식
RSU는 베스팅되어 실제로 주식을 수령하는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며, 이후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추가 손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스톡옵션(Stock Option) | RSU(스톡그랜트) |
|---|---|---|
| 매수 대금 | 행사가격 납입 필요 | 없음(무상 지급) |
| 주가 하락 시 | 행사가 밑돌면 가치 소멸 가능 | 주가에 비례해 가치만 감소 |
| 과세 시점 | 행사 시점 등 | 베스팅(주식 수령) 시점 |
자주 묻는 질문
RSU는 받는 즉시 팔 수 있나요?
베스팅되어 주식을 수령한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매도 제한 기간(블랙아웃 기간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RSU도 베스팅 스케줄이 적용되나요?
네, RSU 역시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클리프와 분할 베스팅 구조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RSU를 받으면 세금은 언제 내나요?
베스팅되어 실제 주식을 수령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회사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은 왜 RSU보다 스톡옵션을 더 많이 쓰나요?
상장 전 기업가치가 낮을 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행사가격이 낮아 향후 상장·성장 시 임직원이 누리는 차익이 커질 수 있다는 유인 효과 때문에,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스톡옵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RSU(스톡그랜트)는 행사가격 납입 없이 베스팅 시점에 주식 자체를 지급받는 보상 방식으로, 주가 하락 시에도 스톡옵션보다 가치가 급격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스팅 시점의 과세 방식을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