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주와 보통주의 정의와 차이
보통주란 무엇인가
보통주(Common Stock)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부르는 가장 표준적인 형태의 주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배당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회사의 실적과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변동되며, 회사가 청산될 경우 채권자와 우선주 주주에게 먼저 지급한 후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는다.
우선주란 무엇인가
우선주(Preferred Stock)는 보통주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금 지급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주식이다. 국내 우선주 종목명 끝에는 통상 “우”라는 글자가 붙으며,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는다.
우선주와 보통주 핵심 비교
| 구분 | 보통주 | 우선주 |
|---|---|---|
| 의결권 | 있음 | 없음(원칙적으로) |
| 배당 우선순위 | 우선주 지급 후 배당 | 보통주보다 우선 지급 |
| 배당수익률 |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많음 |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 |
| 잔여재산 분배 | 채권자·우선주 이후 순위 | 보통주보다 우선 |
| 일반적 시장가격 | 우선주보다 높은 경우 많음 | 보통주 대비 할인 거래 |
우선주 투자 시 알아야 할 특징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저평가되는 이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경영권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와, 보통주 대비 거래량과 유동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특징 때문에 통상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가격 차이를 “우선주 할인”이라 부르며, 배당수익률을 중시하는 투자자는 오히려 이 할인된 가격에서 더 높은 배당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주에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
우선주 투자 전 확인할 사항
우선주에 투자하기 전에는 배당 조건이 확정배당인지 변동배당인지, 누적적 우선주(당해연도 배당을 받지 못하면 다음 해에 누적해서 지급)인지 비누적적 우선주인지, 참가적 우선주(정해진 배당 외에 추가 배당에도 참여 가능)인지 비참가적 우선주인지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조건들에 따라 우선주의 실질적인 투자매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주도 의결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상법상 우선주에 대해 약속된 배당을 일정 기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우선주에도 의결권이 부활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각 우선주의 발행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우선주와 보통주는 같은 기업의 다른 상품인가요?
그렇다.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회사의 실적과 재무상태는 동일하게 공유하지만 주주로서의 권리 구조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우선주 투자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경영권 행사에는 관심이 없고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우선시하는 투자자, 또는 보통주 대비 할인된 가격에 유사한 기업 익스포저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해외에도 우선주와 유사한 개념이 있나요?
있다.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Preferred Stock이라는 유사한 개념이 존재하며, 대체로 채권과 보통주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 고정배당 성격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핵심 요약
보통주는 의결권을 가지되 배당이 변동적인 반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이다. 우선주는 통상 보통주보다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어 배당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투자 전 배당조건(확정성, 누적성, 참가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