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세(필라2)란?
필라2(Pillar 2)는 OECD와 G20을 중심으로 138개국 이상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로,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를 넘는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실효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넓은 의미의 디지털세 논의(필라1: 시장소재지국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중 두 번째 축에 해당합니다.
왜 도입됐나요?
그동안 다국적 대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세부담을 크게 낮추는 조세회피 전략을 활용해왔습니다. 필라2는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한 15%의 세금은 반드시 부담하도록 강제해, 국가 간 지나친 법인세율 인하 경쟁(‘바닥으로의 경쟁’)과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국제적 공조의 결과물입니다.

작동 원리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면 추가과세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실제로 부담한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만큼을 모회사가 있는 국가나 다른 관련 국가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절세 효과가 크게 희석됩니다.
적용 대상은 초대형 다국적기업으로 제한
연결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이라는 높은 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이나 국내에서만 사업하는 기업은 이 제도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고 초대형 다국적 대기업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 구분 | 필라1 | 필라2 |
|---|---|---|
| 핵심 내용 | 시장소재지국 과세권 배분 | 글로벌 최저한세 15% |
| 대상 | 초대형 다국적기업(디지털 기업 포함) | 연매출 7.5억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
| 목적 | 디지털 기업 등의 현지 과세권 확보 | 조세회피 및 세율 경쟁 방지 |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기업도 필라2 적용을 받나요?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의 대형 다국적기업(주로 수출 대기업들)은 해외 저세율 국가에서의 사업에 대해 필라2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세무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라2는 모든 나라가 동시에 시행하나요?
국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각국이 자국 국내법으로 이를 입법화해 시행하는 방식이라, 나라별로 시행 시기와 세부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라2가 기업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저세율국 자회사를 통해 낮은 실효세율을 유지해온 다국적기업들은 향후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이런 기업의 순이익 추정 시 세율 변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라1과 필라2는 왜 함께 논의됐나요?
디지털 경제에서는 물리적 사업장 없이도 특정 국가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기존 과세체계로는 정당한 과세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과세권 배분(필라1)과 최저한세(필라2)를 함께 논의해 국제 조세 체계를 정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핵심 요약
필라2는 연매출 7.5억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로,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절세 전략의 효과를 크게 줄이는 국제 공조의 결과물입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